전기기사 단답 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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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덕트
· 피더 버스덕트
· 익스팬션 버스덕트
· 탭붙이 버스덕트
· 트랜스포지션 버스덕트
· 플러그인 버스덕트
플로어 덕트
· 설명: 통신선로 혹은 전력선로용 전선을 바닥에 배선하는 경우 바닥에 포설되는 관로로서 600mm 간격마다 인출구를 갖는 강판제의 덕트
· 용도: 중규모 혹은 대귬의 사무실, 백화점, 실험실 등에서 통신선 혹은 전력선의 배선용
금속 덕트에 넣는 저압 전선의 단면적은 금속덕트 내부 단면적의 몇 %이하가 되어야 하는가?
· 20[%]
건조한 장소, 습기진 장소, 노출배선 장소, 은폐배선을 해야 할 장소, 점검이 불가능한 장소 등으로 되어 있을 때 적용 가능한 배선방법
· 금속관 배선
· 합성수지관 배선
· 케이블 트레이 배선
· 케이블 배선
· 비닐 피복 2종 가요전선관
정크션 박스
· 전선 상호간의 접속 시 접속 부분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
풀박스
· 전선의 통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배관의 도중에 설치
지중전선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의 확대방지를 위하여 케이블이 밀집 시설되는 개소의 케이블은 난연성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일반 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 방재대책
· 난연 테이프, 난연 도료
방폭구조
· 압력 방폭구조: 용기 내부에 보호가스를 봉입하여 내부압력을 유지함으로써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용기 내부로 유비되지 않도록 된 구조
· 유입 방폭구조: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이 발생하는 부분을 기름속에 넣고, 기름면 위에 존재하는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인화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 안전증 방폭구조: 정상운전 중에 가스 또는 증기가 점화원이 될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부분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적, 전기적 구조상 또는 온도상승에 대해서 특히 안전도를 증가시킨 구조
· 본진안전 방폭구조: 정상시 및 사고시에 발생하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점화되지 않는 것이 점화시험, 기타에 의하여 확인된 구조
점멸기
· 15A 이상일 때 전류치를 표기한다.
· 방수형: WP
· 방폭형: EX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개소
· 접지공사의 접지선
· 다선식전로의 중성선
·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
전동기, 가열장치 또는 전력장치의 배선에는 이것에 공급하는 부하회로의 배선에서 기계기구 또는 장치를 분리할 수 있도록 단로용 기구로 각개에 개폐기 또는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 배선 중에 시설하는 현장조작 개폐기가 전로의 각 극을 개폐할 수 있을 경우
· 전용 분기 회로에서 공급될 경우
분기회로에는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의 장소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과의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에 그 전원측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정격전류의 (55)% [간선과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길이가 (8)m 이하일 경우 (35)%]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것을 사용할 경우는 (3)m를 초과하는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공사시방서
·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되며, 설계도면에 포시하기 곤란하거나 불편한 내용과 당해 공사의 수행을 위한 재료,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공사별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공기준
aa접점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개방되어 있는 것은 a접점과 같으나 닫힐 때는 a접점보다 시간적으로 늦게 닫히고 열릴 때는 빨리 열리는 접점
bb 접점
차단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폐로되어 있는 것은 b접점과 같으나 닫힐 때는 b접점보다 시간적으로 빨리 닫히고 열릴 때는 늦게 열리는 접점
전자릴레이 장점
· 과부하 내량이 크다,
· 온도특성이 좋다.
· 전기적 잡음 없이 입출력을 분리할 수 있다.
· 가격이 싸다.
· 부하가 큰 전력을 인출할 수 있다.
전자릴레이 단점
· 소비전력이 크다,
· 소형화에 한계가 있다.
· 응답속도가 느리다.
· 가동 접촉부 수명이 짧다.
· 충격, 진동에 약하다.
전등전력용, 소세력회로용 및 출퇴표시등 회로용의 접지극 또는 접지선과 피뢰침용의 접지극 및 접지선 사이의 이격거리
· 2m
철주에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접지극은 지하 75cm이상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에는 합성수지관 등으로 덮는 이유
· 접지선이 사람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설
풀용 수중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및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각각 (400V) 미만 및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절연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 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154[kV] 변압기가 설치된 옥외 변전소에서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단, 울타리의 높이는 2m)
· 4m
저압 옥내 전선로의 경우는 수용가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 등의 인입구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인입구 장치를 시설하는 장소에서 개폐기의 합계가 (6개) 이하이고 또한 이들 개폐기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 전용의 인입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하여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저압차단기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정격감도전류 15 [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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